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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확인하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2. 5.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주말 모두 잘 보내셨나요??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2종과 3종의 업무 내용 범위가 다르며, 

진행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 후 필요한 

주력분야를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로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다음의 자격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용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신 후 등록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2종과 3종 모두 준비합니다. 

또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면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2yRRhDI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