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후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능력은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2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들 모두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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