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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2.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이 부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니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인정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상태도 함께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보증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을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