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한 시공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 사업자만 이를 맞추어 등재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요구되는 자격 사항을 갖춘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2인 이상 준비해야 하며, 근로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근 임직원들 및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 기기 등을 (컴퓨터,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구비하여 사무 환경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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