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없으며 불법 시공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 기준 갖추고 면허 등록한 후 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기준 금액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명 이상 확보하여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로자란 다른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하지 않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아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출자금을 조합 영업점으로 이체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도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종목으로 다음을 잘 확인하여 목록대로 장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에 공동사용하지 않으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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