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고, 그 이상 공사 진행하다 적발되면 처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었을때 면허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5명 이상을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로 확보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가, 나 항목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 모두 구성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 여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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