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2종과 3종은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1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2종과 3종 등록기준 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기 때문에 위의 등록기준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 진행하여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으로 이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이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을 받으려면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장비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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