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해당하는 공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확인 되어야 하므로 구분하여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지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목적란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기술능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를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이들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과 좌수를 부여 받아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미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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