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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8.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예시]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 등도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며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