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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8.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중인 분들께서는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만 기준금액 이상 등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회사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와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금액을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8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도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기준]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