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예시]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네가지 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이 가능한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기술자의 자격 사항과 고용 현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 후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8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 파악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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