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의 예시]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지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게 되며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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