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적법한 공사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적격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함께 지켜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또한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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