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모두 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재표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고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충족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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