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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내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할 때에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사내에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