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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동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