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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 충족이 필요한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니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추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