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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7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