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내에 여러개의 주력분야가 있을 경우 각각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도 별도의 업무로 구분되는 주력분야이므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갖춰 면허 각각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주력분야별로 각 2명씩 기술자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력분야 2개를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총 3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사무용품 및 집기 구비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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