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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여야 다음 공사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 잘 체크해주셔야 하며,

상세 기술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단순 예치 1,500만원을 하면,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조합 영업점에 이체하여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유지해주셔야 하기때문에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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