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 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을 충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합니다.
이때 목적사항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 사항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4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예치의 경우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므로 1,5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는 종목이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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