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주력분야입니다.)
수중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그 이하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이 두 가지 자본금을 모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기중기 준설선 |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 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철 근 | 철 근 | 철 근 | |||
광업자원 | 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
해 양 | 잠 수 |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항로표지 |
잠 수 |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1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시 조합에 예치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예치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과 장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준비해야 하며,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Pq9Fftj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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