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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4.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면허를 발급받고 계십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소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