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여야 적법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타 회사의 등기임원이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불가하니
이 부분 잘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해야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추후 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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