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갖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목적사항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또는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재무제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는 부분이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예금이 유지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컨설턴트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도움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2명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거나,
다음 자격증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전원 가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금액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c등급 53좌)
출자 좌수 및 1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으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하지 않으나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이 모두 구비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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