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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투루 준비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신다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한 뒤

우리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판단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하며,
3명 중 1명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만이 인정 받게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나 개인사업자 보유 등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사의 등기 임원일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중 3,750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치 후 면허 반납전까지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운용 계획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기준은 따로 없기 떄문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용이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와

사무용품 및 집기들이 구비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진행한 후

등록 업무 처리 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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