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지자본금 기업진단을 토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은 1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47,700원으로
법인의 경우 계산하여 보면 225좌 x 1,547,700원 = 348,232,500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 후 업무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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