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으로의 보유가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 유지를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지만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다르거나 불법 건축물일 경우 등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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