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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6.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1. 토공사
주력분야 2. 포장공사
주력분야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등록기준 체크해야 합니다.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여러 개 취득하더라도 같은 대업종 내에 있는 것이라도 자본금은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도 1억 5천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주력분야만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1억 5천만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진단이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의 진단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으며, 법인만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기술자를 각각 보유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 2명을,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 기준을 꼭 구분하여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세부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력분야를 여러 개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을 한 번만 충족하는 것처럼 주력분야를 여러 개 등록하여도 공제조합에는 한 번만 출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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