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의 예시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따라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셔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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