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습식ㆍ방수공사 |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 드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증빙해야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게 되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C등급 54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출자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금액이 변동 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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