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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며 자본금, 기술자 준비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는 업종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부족하면 증자를 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5명 이상의 기술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영업 중 기술능력 부족이 확인 된다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되니 기술능력은

항상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부여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94좌 약 1.44억원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소재지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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