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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충족 요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셔야 다음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무면허 시공은 불법이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8.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총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도 출자를 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건설공제조합에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맞는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기준 약 3.45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를 뜻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라면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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