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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세부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1종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 내용이 구분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필요한 주력분야를 면허로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

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

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는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대업종을 기준으로 충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여도 1.5억원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과정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면허 취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를 각각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력분야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업종 면허 취득시에는 재출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추가 취득시에만 면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49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에는 해당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1종만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세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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