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수중준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단을 진행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2명 준설공사는 5명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력분야 두개를 모두 등록하신다면,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준비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80만원 가량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예치해야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