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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① 도장공사 ② 습식방수공사 ③ 석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 별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1회만,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장공사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② 습식방수공사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③ 석공사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 보유가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실질자산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빠른 기업진단을 위한 필요 내용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각 2명 이상 입니다.

 

① 도장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② 습식방수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③ 석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씩 준비해주셔야 하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력분야 여러개 등록시 공동으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를 단독으로 등록할 경우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나,

습식방수공사를 추가 한다면 1명을 감면받아 1명만 더 추가하면 기술능력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두개를 등록하면 총 3명의 기술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에 따라

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 환경을 조성하여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중인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 사진과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하단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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