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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 요건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 업무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시라면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 업무내용]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준설공사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도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 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추후 변동)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절차를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과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 환경이 조성되었어도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되,

자기 소유의 것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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