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면허 등록 기준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준설공사가 아닌 수중공사를 면허 신청하실 때 기재하셔야

다음 수중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와는 요구되는 기술능력과 장비 기준이 다르므로 

꼭 분하여서 면허를 준비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중준설공사업 대업종 면허 취득시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됩니다.

단순 현금의 보유로만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서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번째 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로

2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사항에 해당하여도 한 명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을 모두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2월 기준 금액으로는 약 5,08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반납전까지는 출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은 면허 반납시에만 반환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후에는 조합의 청약 전환 절차에 따라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조합 업무 및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다음의 장비와 사무실을 마련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공간임을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상, 전화,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인정되기 적합한 곳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