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각 주력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기술자 자격 및 장비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난방 공사업 |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 (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등록가능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를 가진 곳을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용도는
아무리 환경이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난방 공사업 |
난방공사 (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 (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 (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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