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 야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갖춘 다음에는 소재지 내의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시려고 하면 면허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면허를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신용 평가는 받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다음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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