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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취득 요건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리프트등과 같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보유는 필수인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

해당 소재지 내의 관할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등재돼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인 1자격 원칙)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80만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게 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완료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으로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장비는 목록대로 구비해야 하며,

대여나 리스가 아닌 자기소유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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