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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공사 1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요건 확인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무 기장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받고 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하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하며,

먼저 장비는 다음의 목록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 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다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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