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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시공이 가능하니,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지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가 진행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을 모두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완료 후

청약 전환을 통해 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무난히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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