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 5,000만원 이상의 시공을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를 6명 이상 보유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부여받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보면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 시기에 맞춰
재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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