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방법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면허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이를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술 자격은 매우 상세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54좌 개인 54좌를 동일하게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
43좌 또는 54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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