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잔액 유지 후
진행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고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으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80만원이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시라면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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