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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

해당 금액은 현금 납입하게 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포장공사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시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용 등은 불가)

 

 

포장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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