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이하 같다)단자에
전선[코드,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과
같은 것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은 3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다음의 기술자, 기능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받아 볼 수는 있으나
융자나 보증과 같은 조합 업무를 보시려면
면허 등록 후 출자 전환 (기본200좌 이상)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 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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