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하셔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을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 업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가 있는 기술자로
3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1명의 기술자는 반드시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집기를 마련하여 꾸몄다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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