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위와 같은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원을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가 필요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1,500만 원을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적격한 기술능력 4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세 자격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
고급 기술자 |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 인정기술자 |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을 시설장비로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무허가 건물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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